2018년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세입 세출 결산 보고
등록일 : 19-03-29 11:14
조회 : 588
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꽃밭정이노인복지관 2018년도 결산을 2019년 3월 29일 ~ 4월 17일 (20일간)까지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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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꽃밭정이노인복지관 2018년도 결산을 2019년 3월 29일 ~ 4월 17일 (20일간)까지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