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도 꽃밭정이노인복지센터 세입 세출 결산 보고
등록일 : 20-03-31 17:36
조회 : 603
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꽃밭정이노인복지센터 2019년도 결산을 2020년 3월 31일 ~ 4월 19일 (20일간)까지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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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꽃밭정이노인복지센터 2019년도 결산을 2020년 3월 31일 ~ 4월 19일 (20일간)까지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