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내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과 노인복지사업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용하겠습니다.
우리 복지관은 투명한 사업운영을 위해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후원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.
※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,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복지관으로 직접 내방 또는 전화,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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